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을 국방부 및 각 군이 운영하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 여부
법인46012-464 (2000. 2.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464
- 회신일
- 2000. 2. 17.
- 소관
- 국세청
군복지기금법에 따른 복지회관·휴양소·체력단련장 등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을 국방부 및 각 군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법인세법 제2조는 내국법인에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를 지우면서도, 내국법인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당시 규정)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국방부와 각 군은 국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군부대 운영 시설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요지】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을 국방부 및 각 군에서 운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지
1) 군복지기금법에 의한 복지회관, 휴양소, 체력단련장 등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을 국방부 및 각 군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2) 국가외의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위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사용ㆍ허가를 받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지? 법인세 무신고시 적용하는 가산세율은 몇 %인 지 ?
* 기 회신문(법인46012-331 2000.2.3) 관련 질의와 동일한 질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의 납세의무( 법인세법 제2조 )
-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 내국법인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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