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사업자가 비린내 제거 및 유통기한 연장을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조각순살)을 포장하여 냉장공급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사전-2023-법규부가-0179[법규과-770] (2024. 3.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3-법규부가-0179[법규과-770]
회신일
2024. 3.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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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해 진공포장한 후 냉장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와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미가공식료품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범위는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관세율표 기준으로 적용한다. ‍​​‌​‌​‌‌‌​​​​‍​‌‌​‌‌‌​​‌​‌‌이 사안의 조미액 첨가 닭고기 세금 판단에서 염장·절단·진공포장은 비린내 제거와 유통기한 연장을 위한 1차 가공에 그쳐 가금류의 육(제0207호) 또는 염장한 육(제0210호) 분류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면세된다.

【요지】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진공포장한 후 냉장공급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A법인은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도계 업체로부터 계육을 구입하여 거래처에 공급할 예정이며, 각 단계별 공정 과정은 다음과 같음

① 신청법인이 거래처로부터 필요한 계육의 수량을 취합하여 도계업체에 주문

② 도계업체는 닭을 순살 * 로 도계하여 세척 후 신청법인에 공급

* 닭 가슴살 8-9조각, 닭 정육 6-7조각으로 구성

③ 신청법인의 요청에 따라 가공업체는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후 절단, 포장

④ 신청법인은 냉장보관하여 거래처에 공급

2. 질의요지

○ 사업자가 비린내 제거 및 유통기한 연장을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 육(조각순살)을 포장하여 냉장공급 하는 경우 부가 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 물과 임산물을 포함한 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 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 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 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 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기 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따른 미가 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 로 한다.

<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6. 수축류

0105

⑤ 가금(家禽)류(닭․오리․거위․칠면조 및 기니아 새로 한정한다)

7. 수육류

0207

⑦ 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신선한 것 ,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에 한정한다)

0210

⑩ 육 과 식용 설육(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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