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합병에 따른 피합병법인 소유주식의 이전
소비세과-2631 (2008. 11.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세과-2631
- 회신일
- 2008. 11. 18.
- 소관
- 국세청
100%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주권 등의 소유권이 존속법인으로 이전되는 것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가 쟁점이다.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은 '양도'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하는데, 법인합병에 따른 주권 소유권 이전은 이러한 유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합병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유사예규 소비46450-32 동지).
【요지】
법인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소유한 주권 등의 소유권이 합병 후 존속법인에 이전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子회사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임. 당사와 子회사의 합병으로 당사가 소유하고 있는 子회사 주식 소유권이 子회사로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 주권등" 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이하 " 유가증권시장 등" 이라 한다)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 외국유가증권시장" 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증권거래법제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 주권"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
② 이 법에서 " 지분" 이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 양도" 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소비46450-32, 1993.03.21】
법인합병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2조 · 증권거래세법 제1조 · 증권거래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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