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합병에 따른 피합병법인 소유주식의 이전

소비세과-2631 (2008. 11.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세과-2631
회신일
2008. 11.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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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주권 등의 소유권이 존속법인으로 이전되는 것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가 쟁점이다.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은 '양도'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하는데, 법인합병에 따른 주권 소유권 이전은 이러한 유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합병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유사예규 소비46450-32 동지).

【요지】

법인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소유한 주권 등의 소유권이 합병 후 존속법인에 이전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子회사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임. 당사와 子회사의 합병으로 당사가 소유하고 있는 子회사 주식 소유권이 子회사로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 주권등" 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이하 " 유가증권시장 등" 이라 한다)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 외국유가증권시장" 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증권거래법제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 주권"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

② 이 법에서 " 지분" 이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 양도" 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소비46450-32, 1993.03.21】

법인합병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2조 · 증권거래세법 제1조 · 증권거래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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