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판정

재산세과-921 (2009. 12.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921
회신일
2009. 12. 3.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적용 시 10년 이상 계속 사업영위 요건은 이전하기 직전 공장에서의 영위기간만으로 판단하며, 이전 직전 공장 소재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이어도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1994.11월 성동구(과밀억제권역 안)에서 7년, 2001.11월 이전한 파주시 광탄면 A공장에서 8년을 영위한 경우, A공장 양도 시 사업영위기간은 A공장에서의 8년만으로 판단한다. ‍​​‌‌​​​‌‌​‌‌​시행령 제79조의9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장 옮길 때 세금 미루기가 되는지는 이전 후 소재지가 그 권역 밖인지에 달려 있다. ‍​​‌‌‌​‌‌‌​​​‌당시 규정상 공장 대지와 건물을 2011.12.31.까지 양도해야 하며, 거주자는 양도차익 중 신규공장 취득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적용시 사업영위기간(10년 이상 영위 여부)은 이전하기 직전 공장에서의 영위기간만으로 판단하며, 이전하기 직전의 공장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 밖이어도 가능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중소기업(포장박스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 1 994.11월 성동구(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개업하여 7년간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함

- 2001.11월. 파주시 광탄면(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A공장을 취득하여 이전한 후 8년간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함

- 2009.11월 A공장을 양도하고 파주시 파평면(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여 이전할 예정임

<요약>

과밀억제권역 안

(7년간)

→

(’01.11)

과밀억제권역 밖

A공장(8년간)

→

(’09.11)

과밀억제권역 밖

○ 질의내용

- A공장 양도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과 관련하여

(1) 공장이전 前에 과 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 이하 같음)에서 1 0 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 는지 , 아니면 소재지에 관계없이 공장이전 前의 총 사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 이면 되는 것인지

(2) 과 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적 용되는지, 아니면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생략

2. 거주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부터 2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9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의8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을 말한다.

② 법 제85조의8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이전하기 직전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이하 이 조에서 "기존공장"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뺀 금액

2. 기존공장의 양도가액 중 새로운 공장(이하 이 조에서 "신규공장"이라 한다)의 취득(공장을 준공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③ 법 제85조의8 제1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에 따른 양도차익

2. 기존공장 양도가액 중 신규 공장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신규공장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신규공장의 취득가액은 이전(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으로 한다.

⑤ 법 제85조의8 제2항 전단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신규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존 공장을 양도하는 방법

2.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년) 이내에 신규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방법

⑥ 법 제85조의8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85조의8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2. 법 제85조의8 제1항 제2호에 따라 분할납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세액 전액

⑦ 법 제85조의8 제1항을 적용할 때 제4항에 따른 취득 예정가액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분할납부를 적용받은 때에는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적용받은 금액을 신규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33조 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⑧ 법 제85조의8 제1항 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법 제85조의8 제1항 제2호에 따라 분할납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분할납부신청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제4항을 적용받은 후 신규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법 제85조의8에서 "공장"이란 제54조 제1항의 공장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공장의 범위 등】

① 법 제60조ㆍ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2에서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② 이하 생략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9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 소득세법 제95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