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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전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특법 §85의8 적용 가능 여부

서면법규과-19 (2014. 1.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법규과-19
회신일
2014. 1.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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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조특법 제85조의8)를 신청한 개인사업자가 공장을 이전한 후 조특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해당 과세특례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甲은 10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다 기존 공장을 양도(잔금청산 완료)하고 신공장을 취득·이전한 뒤 사업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전환하고 신공장 잔금을 청산하였다. ‍​​‌​‌​‌‌‌​​‌​제85조의8 제2항은 공장을 이전하지 않거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폐업·해산한 경우 이월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정하는데,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전환하였더라도 이는 폐업·해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장 팔고 옮긴 뒤 법인전환한 경우에도 분할납부 특례가 유지된다. ‍‌​​‌​‌​‌‌​​‌‌다만 이 특례는 당시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분에 적용되던 규정이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에 따른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청한 개인사업자가 공장을 이전한 후 개인사업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같은 법 제85조의8에 따른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문】

□ 사실관계

○ 甲은 10년 이상 중소기업(제조업)을 경영한 사업자로서

- 기존 공장을 양도(잔금청산 완료)하고 신공장의 매수계약을 체결하여 이전한   이후

- 사 업양도양수방식으로 법인전환하고 신공장의 잔금을 청산함

○ 기존공장 양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분할납부신청을 함

□ 질의요지

○ 기존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을 취득하여 이전한 후에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 신청한 자가

-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법인으로 전환한 후에 신공장의 잔금을 청산한 경우 중소기업공장이전에 따른 과세특례(조특법 §85의8) 적용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내국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거주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부터 2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분할납부할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3.1.1>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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