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이 수용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적용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013 (2010. 8.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1013
- 회신일
- 2010. 8. 2.
- 소관
- 국세청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중소기업의 공장이 수용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의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85조의8은 10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춰 사업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대지와 건물을 (당시 규정상 2011년 12월 31일까지) 자발적으로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므로, 사업시행자에게 강제로 수용되는 경우는 그 이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공장 이전은 별도로 제85조의7의 과세특례가 마련되어 있어, 공장이 수용될 때의 세금 혜택은 제85조의8이 아니라 제85조의7의 적용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
【요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공장이 수용되는 경우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안 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기존공장(토지와 건물)이 수용되는 경우 조특법 제85조의8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 토지와 건물이 순차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조특법 제85조의8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조특법 제85조의8이 적용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시점이 토지양도일 부터인지, 건물양도일부터인지, 토지 및 건물이 모두 양도된 날부터인지(이 경우 선 양도된 토지의 양도에 대한 분할 납부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 조특법 제85조의8의 규정과 같은 법 제77를 중복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 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사실관계
○ 갑은 인천 서구(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소재 A공장에서 15년간 제조업을 영위한 종소기업자임(조특령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
○ 2010.05.04. 갑은 A공장의 토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어 현금 및 채권 으로 보상받음
○ 2010.10.월 갑의 A공장의 건물이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될 예정임
○ 갑은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인 김포시에 신규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할 예정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8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1. 생략
2. 거주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부터 2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 의 9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의 8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2009. 2. 4. 신설)
② 생략
③ 법 제85조의 8 제1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말한다. (2009. 2. 4. 신설)
1.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에 따른 양도차익 (2009. 2. 4. 신설)
2. 기존공장 양도가액 중 신규 공장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2009. 2. 4. 신설)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신규공장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신규공장의 취득가액은 이전(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으로 한다. (2009. 2. 4. 신설)
⑤ 법 제85조의 8 제1항이 적용되는 공장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기존공장 또는 신규공장의 대지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85조의 8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1. 생략
2.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년) 이내에 신규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2010. 2. 18. 개정)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7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 에 대한 과세특례】
(2010. 1. 1. 제목개정)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공장을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미만 가동한 경우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포함한다)을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지역(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공익사업 지역 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취득하여 해당 공장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사업 시행지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공장의 대지의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1. 생략
2. 거주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법규과-1242, 2010.07.30.
귀 의견 조회의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공장이 수용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8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9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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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의 사업영위기간 10년은 이전 직전 공장 영위기간만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