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부금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이46012-12287 (2002. 12.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2287
회신일
2002. 12.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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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기부받은 건물을 사립학교 부속시설인 대학부속병원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그 시설비로 지출된 기부금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기부금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사안은 법인이 신축한 토지·건물을 학교법인에 기부하고, 학교법인이 이를 법인회계에 계상한 뒤 학교회계로 전출해 토지는 교비회계, 건물은 대학부속병원회계에 계상하여 감가상각한 경우다. ‍​​‌​‌​‌‌‌​​‌​국세청은 대학부속병원이 사립학교의 부속시설에 해당하므로 그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된 기부금은 과세특례 대상이라고 회신하였다. ‍​‌‌‌‌‌‌‌​‌‌‌​학교에 건물 기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경우, 부속병원 시설비 용도라도 특례가 적용된다.

【요지】

사립학교의 부속시설인 대학부속병원의 시설비・교육비 연구비로 지출되는 기부금은 기부금의 과세특례를 적용함

【전문】

[ 질 의 ]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와 건물을 학교법인에 기부하고 학교법인이 당해 토지와 건물을 법인회계에 계상한 후 학교회계에 전출하여 토지는 교비회계에 계상하고 건물은 대학부속병원회계에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 학교법인이 기부받은 건물을 대학부속병원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사립학교의 시설비로 지출한 기부금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의 기부금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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