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과세특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0 (2006. 1.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0
- 회신일
- 2006. 1. 27.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교육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그 재단이 사립학교 신축·증설·시설확충 등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교육재단이고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례기부금에 해당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2호는 내국법인이 2006.12.31. 이전 이러한 비영리교육재단에 위 용도로 지출한 기부금에 한해 과세특례를 규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재단 기부금 세금혜택을 받으려면 재단의 설립목적과 지출용도가 모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장학재단은 비영리교육재단에 포함되지 않는다(서면2팀-1446).
【요지】
법인이 교육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특례기부금에 해당하려면 당해 교육기관이 비영리재단으로서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로서 지출하는 경우이어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학진흥재단은 각급 사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융자 등에 관한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 관리함으로써 사학교육진흥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사학진흥재단법(법률 제4103호)에 의해 설립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20호 에 해당하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같은 법 제24조를 적용받고, 또한 별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에 내국법인이「사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에 2006.12.31. 이전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내국법인이 동 재단의 외주연구비 등을 위하여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여부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의 과세특례】
(2001.12.29. 제목개정)
제1항 제2호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증설, 시설확충 및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에 한한다),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이 지출하는 것에 한한다) (2003.12.30.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등)
○ 서면2팀-1446, 2004.07.12.
장학금의 지급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장학재단은 특례기부금 대상 단체인 비영리교육재단에 포함되지 아니함.
【질의】
2003.12.30. 개정 시 특례기부금(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대상 단체에 추가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2호 의비영리교육재단의 범위에 비영리장학재단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장학금의 지급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장학재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교육재단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 법인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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