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으로 보는지 여부

서이46012-10794 (2002. 4.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794
회신일
2002. 4.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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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기금을 운용·관리하는 기관에 특정단체를 지원받는 자로 지정하여 기부금을 기탁하는 경우에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당시) 제73조제1항제1호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을 기부금 과세특례 대상으로 규정하는데,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특정 재단을 지원받는 자로 정해 기탁하더라도 이 출연에 포함되므로 문화예술기금 기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안은 공사가 지역난방사업 유치에 따른 지역발전을 위해 특정 재단을 지정해 기탁한 것으로, 2003년 12월 31일 이전 지출분에 적용되던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원이 운용ㆍ관리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특정단체를 지정하여 기부금을 기탁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공사가 ○○도 ○○지역내 지역난방사업을 유치하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당해 공사가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특정단체(재단법인 ○○시 ○○재단)을 지원받는자로 정하여 ○○원에 기부금을 기탁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에 해당되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의 과세특례】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하거나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2. 29 개정)

1.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15. 생 략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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