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사립학교시설비로 지급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여부

서이46012-11163 (2003. 6.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163
회신일
2003. 6.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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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이 사립학교의 시설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한도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2호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등에 법인이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과세특례 대상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이 사립학교 시설비로 지급하는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요지

법인이 사립학교시설비로 지급하는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도시계획법상의 학교용지 시설결정지내에 국유지가 일부 포함되어 영리법인으로부터 현금을 기부받아 당해 국유지를 매입하여 학교운동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부를 받은 사립학교가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제2조의 시설ㆍ설비기준 이상의 학교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상기 영리법인이 기부한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의 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의 과세특례

(200212.11 개정전)

①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하거나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이 지출하는 것에 한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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