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서삼46015-11342 (2003. 8.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342
- 회신일
- 2003. 8. 22.
- 소관
- 국세청
일본에 신축되는 건축물의 설계를 국내설계업체가 대부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 그 설계용역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안은 조달청이 국내설계업체를 대표자로, 일본현지설계업체를 공동계약자로 하여 주일본 한국문화원 청사 설계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국내업체는 설계업무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였다. 국외제공용역 영세율은 용역이 실제로 국외에서 제공되는 경우에 한하므로, 해외 건축물 설계라도 국내에서 업무를 수행한 부분은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요지】
사업자가 국외의 건설공사를 수주 받은 국내 건설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를 의뢰받아 국내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당해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문화관광부의 요청을 받아 일본에서 신축되는 건축물(주일본 한국문화원 청사)을 신축하기 위하여 발주자인 조달청이 국내설계업체를 대표자로 하여 일본현지설계업체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설계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 당해 설계용역 중 국내설계업체는 대부분 국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공동계약자인 일본현지설계업체는 대부분 일본현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내설계업체 및 일본현지설계업체가 공급하는 설계용역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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