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간접투자기구 운용보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7 (2006. 2.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7
- 회신일
- 2006. 2. 23.
- 소관
- 국세청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 부동산·실물자산 등 과세되는 자산에 운용하고 받는 운용보수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4호 다목은 자산운용회사업을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아 면세하되, 그 단서에서 부동산·실물자산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면세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펀드 운용보수 부가세는 과세로 처리되며,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6이 정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상 자산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 해석은 당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과 재정경제부령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기타 과세되는 자산을 취득・ 운용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받는 경우에 그 대가는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자산운용회사가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운용의 대가로 운용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적용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4.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다음 각목의 사업
다. 자산운용회사업. 다만,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치 제11조의 6
【자산운용회사의 투자대상자산중 과세되는 자산】
영 제33조 제1항 제4호 다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3조 제8호 내지 제10호의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투자의 대상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