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의 납세의무자

재소비-748 (2004. 7.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748
회신일
2004. 7.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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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신탁 형태의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취득·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그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회사이다. 투자가들이 투자신탁을 구성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때 펀드로 산 건물 부가세를 누가 내는지가 질의 대상이었는데, 투자신탁 자체는 별도의 납세주체가 되지 않고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사업자로서 납세의무를 진다고 회신했다. 당시 시행되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 형태의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취득・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회사임

전문

[ 질 의 ]

투자가들이 부동산간접투자기구(투자신탁)를 구성하여 부동산을 매입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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