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의 납세의무자
재소비-748 (2004. 7.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748
- 회신일
- 2004. 7. 15.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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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신탁 형태의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취득·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그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회사이다. 투자가들이 투자신탁을 구성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때 펀드로 산 건물 부가세를 누가 내는지가 질의 대상이었는데, 투자신탁 자체는 별도의 납세주체가 되지 않고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사업자로서 납세의무를 진다고 회신했다. 당시 시행되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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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 형태의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취득・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회사임
【전문】
[ 질 의 ]
투자가들이 부동산간접투자기구(투자신탁)를 구성하여 부동산을 매입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