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원에서 교재를 판매하는 경우 세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소득46011-538 (2000. 5.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46011-538
- 회신일
- 2000. 5. 6.
- 소관
- 국세청
사설학원이 학원 내에서 교재나 참고서를 판매하는 것 자체는 소득세법상 저촉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68조는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에게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의무를 규정하나, 별도 사업자등록 없이 교재를 판매하는 행위만으로 위법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판매나 무자료 거래를 통해 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세액을 추징한다. 학원에서 참고서 파는 경우 세금 문제는 판매의 적법성보다 매출 누락에 따른 탈루 여부에서 발생한다.
【요지】
사설학원이 학원 내에서 교재나 참고서를 판매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저촉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추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사설학원(입시학원, 속셈학원, 기술학원 등)에서 허가받은 학원업외에 사업자등록(소매:서점)없이 교재(참고서)를 판매하거나 무자료로 거래하는 경우 세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납세번호의 부여와 말소】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국세청장은 종합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20조
② 법 제16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번호는 국세청장이 부여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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