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약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0647 (2003. 4.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647
- 회신일
- 2003. 4. 17.
- 소관
- 국세청
건물주가 미등록 사업자여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경제적 약자라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만 교부할 수 있으므로 미등록·폐업 사업자로부터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소규모 식당 임차인이 건물주가 세금계산서 안 줄 때 임대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방법은 없으며, 임대인이 이중계약 등으로 탈세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해 관할세무서에 제보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요지】
재화의 공급을 받은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소규모 식당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건물주가 미등록 등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경우 경제적 약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 5.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54, 1994.02.0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을 받은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383, 1996.11.13
미등록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폐업된 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698, 1999.03.1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고, 이 경우 동법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 서삼46015-10671, 2001.11.16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임대차계약에 대한 이중계약 등으로 국세를 탈세하고 있는 경우에 그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자료 등을 첨부하여 우리청 또는 관할세무서에 제보하여 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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