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경제적 약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0647 (2003. 4.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647
회신일
2003. 4.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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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미등록 사업자여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경제적 약자라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만 교부할 수 있으므로 미등록·폐업 사업자로부터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소규모 식당 임차인이 건물주가 세금계산서 안 줄 때 임대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방법은 없으며, 임대인이 이중계약 등으로 탈세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해 관할세무서에 제보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요지】

재화의 공급을 받은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소규모 식당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건물주가 미등록 등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경우 경제적 약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 5.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54, 1994.02.0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을 받은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383, 1996.11.13

미등록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폐업된 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698, 1999.03.1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고, 이 경우 동법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 서삼46015-10671, 2001.11.16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임대차계약에 대한 이중계약 등으로 국세를 탈세하고 있는 경우에 그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자료 등을 첨부하여 우리청 또는 관할세무서에 제보하여 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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