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가46015-432 (2000. 2.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432
- 회신일
- 2000. 2. 24.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국세청은 과세사업을 하는 자에게 등록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법인이 개인명의로 약국을 개설하여 영업하는 것이 약사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소관 사항이 아니어서, 약사법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질의하도록 안내하는 데 그쳤다. 인용된 사업자등록 조항은 당시 규정(현행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해당)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개인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고 영업시 약사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약사법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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