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0 (2006. 3.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0
- 회신일
- 2006. 3. 7.
- 소관
- 국세청
조미하거나 열을 가하지 않고 단순히 세척·절단·급속동결하여 만든 마늘블럭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는 탈곡·건조·냉동·염장·포장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미가공식료품으로 규정한다. 세척·절단·동결은 이 1차가공 범위 내로 원료 본래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으므로, 가공 안한 농산물 세금 여부를 따질 때 면세 대상에 포함된다. 마늘·생강을 조미 없이 세척·건조·제분·포장하여 공급한 유사 예규에서도 면세로 회신된 바 있다.
【요지】
단순히 세척, 절단, 동결하여 만든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우리조합에서 개발한 마늘블럭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질의함.
- 조미나 열을 가하지 않았고 단순히 세척, 절단, 급속 동결하여 만든 제품임.
․ 원료를 구입, 검사․선별한다. ․ 세척 및 불가식제거 적당한 크기로 분쇄한다.
․ 성형한다. ․ 동결실에서 동결 한다.
․ 동결건조기에서 건조한다. ․ 검사, 선별한 후 포장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 ․ 심판례, 예규)
○ 부가22601-1485, 1992.09.29.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마늘, 고추, 생강을 세척하여 열풍건조한 후 분쇄하여 병입한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 과세여부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제염에 양파가루, 마늘가루 기타 응고방지 첨가제등의 원료를 혼합한 후 병입한 상태(양파소금 또는 마늘소금)로 판매하는 경우 면세여부
【회신】
사업자가 마늘, 고추, 생강을 세척하여 건조한 후 분쇄한 것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하생략)
○ 부가22601-1204, 1992.07.31.
【질의】
생마늘, 생강을 동결건조 또는 열풍건조한 후 분말 과립하여 지관과 종이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여부
【회신】
생마늘, 생강을 조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제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1235-1885, 1977.08.01.
【질의】
농산물과 임산물인 후추․계피․겨자․생강․마늘을 첨가물 없이 단순 제분하여 포장 판매하는 경우 면세여부
【회신】
후추․생강․마늘을 조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제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겨자와 계피를 분쇄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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