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167 (2002. 3.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67
회신일
2002. 3.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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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와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이는 당해 기금을 법인격 없는 단체로 보지 않던 종전 예규(법인46012-642, 1998.3.14)와 달리, 징세과 예규(징세46101-120, 2002.3.6)를 따라 등기되지 않은 공익 목적 재단으로서 법인으로 의제한 것이다. ‍​​‌‌​‌​​‌‌​​‌‍​‌‌‌‌‌​‌‌‌​​‌기금이 법인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개별 법률에 근거해 설치된 이러한 기금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분류된다.

【요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30조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과「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제12조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기금』등에 대한 법인성격에 대하여 우리청 기존예규(법인 46012-642, 1998.03.14)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징세과에서는 최근의 예규(징세 46012-120, 2002.03.06)로 당해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 이를 당해 납세자에게 회신함에 있어서 혼란이 예상되오니 이에 대한 귀 과의 의견을 재조회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징세46101-120, 2002.3.6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 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과「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제12조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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