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167 (2002. 3.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67
- 회신일
- 2002. 3. 23.
- 소관
- 국세청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와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이는 당해 기금을 법인격 없는 단체로 보지 않던 종전 예규(법인46012-642, 1998.3.14)와 달리, 징세과 예규(징세46101-120, 2002.3.6)를 따라 등기되지 않은 공익 목적 재단으로서 법인으로 의제한 것이다. 기금이 법인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개별 법률에 근거해 설치된 이러한 기금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분류된다.
【요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30조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과「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제12조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기금』등에 대한 법인성격에 대하여 우리청 기존예규(법인 46012-642, 1998.03.14)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징세과에서는 최근의 예규(징세 46012-120, 2002.03.06)로 당해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 이를 당해 납세자에게 회신함에 있어서 혼란이 예상되오니 이에 대한 귀 과의 의견을 재조회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징세46101-120, 2002.3.6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 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과「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제12조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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