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1292 (2000. 6.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292
- 회신일
- 2000. 6. 2.
- 소관
- 국세청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라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판매할 재화를 위탁하는 단계에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남의 물건을 대신 팔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발행하는지가 핵심으로,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시점에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요지】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컴퓨터 부품을 일반업체에 판매하고 있는 유통회사로서 이번에 유통마 진을 축소하여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한 업체와 위탁판매계약 체결을 계획하고 있음.
(질의사항)
- 이 경우 당사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준비해야 하는 사 항이 무엇이며, 당사와 수탁업체간의 세금계산서 교부 및 일반 소비자에게 판 매되었을 경우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등에 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394, 1998.10.23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판매할 재화를 위탁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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