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업무무관부동산 양도시 결손이 있는 경우 법인세가산액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3 (2007. 10.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3
회신일
2007. 10.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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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부동산을 양도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할 때 종전 사업연도가 결손이면, 소급 계산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그 결손금에서 차감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차감된 금액을 이월결손금으로 하여 계산한다. ‍​​‌​‌​​‌​‌​‌​​2004년 취득해 유예기간 중이던 부동산을 2006년 업무에 쓰지 않고 양도해 업무무관자산이 된 사안으로, 2004~2006 사업연도가 모두 결손이어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차감해도 과세표준이 음수였다. ‍​​‌​​‌‌​​​‌‌‌‍‌‌‌‌‌‌‌​‌​‌‌‌국세청은 당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계산에서 손금불산입액 상당액을 종전 각 사업연도 결손금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당초 이월결손금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업무무관부동산을 양도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시, 종전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금액을 당해 결손금에서 차감 계산하는 것이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차감된 가액을 이월결손금으로 하여 계산

【전문】

○ 사실관계

- 2004년도 중 사업용부동산 취득하여 법인세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유예기간 상태

- 2006년도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항 나호의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세액을 계산한 바 2004-2006사업연도가 결손으로 소급 계산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각사업연도별로 차감하여도 과세표준은 부수(-)임

○ 질의요지

양도일이 속하는 2006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계산을 위하여 계산된 종전 각사업연도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상당액을 종전 각 사업년도 결손금이 감소된 것으로 보아 당초이월결손금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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