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임대사업자가 현물출자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서면-2018-부동산-1278[부동산납세과-121] (2019. 1.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8-부동산-1278[부동산납세과-121]
- 회신일
- 2019. 1. 29.
- 소관
- 국세청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하던 거주자(임대사업자)가 그 토지를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인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및 시행규칙 제26조상 업무무관부동산이 아닌 토지는 임대용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존 유사예규(부동산납세과-427, 부동산거래관리과-0007)와 같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결론적으로 토지임대업자의 현물출자 법인전환에도 제32조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2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01.00. 甲은 경기도 하남시 ○○동 소재 A토지 취득
- 2004.04.15. A토지를 임대사업자로 등록, 乙법인에 임대
- 2004.12.00. 乙법인은 A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건물 임대사업을 영위함
※ 甲과 乙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
- 2019.00.00. 甲은 토지임대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예정임
○ 질의내용
- 토지임대업을 영위하는 자(甲)가 임대하던 토지(A토지)를 현물 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2제1항에 따른 이월 과세 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3.1.1>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2014.12.23, 2017.12.19>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납세과-427, 2014.06.16
1. 귀 질의 1,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 도 소득세의 이월과 세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하는 거주자인 임대업자가 임대용으 로 사용하 던 해 당 토지를 현물출자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 환하는 경 우 해당 토 지에 대해 서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경우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 자산가 액을 계산할 때 부채의 합계액에는 임대보증금 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2. 질의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월 과세를 적용 받은 거주자가 같은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 부터 5년 이내에 법인전환으로 취 득한 주 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 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 주자 가 사유발생일이 속 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 (해 당 법인이 이 미 납부 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 야 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0007, 2010.01.03.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임대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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