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외에서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315 (2010. 3.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315
회신일
2010. 3.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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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자(갑)가 외국사업자로부터 공장인도조건(Ex Works)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해 국외에서 다른 국내사업자(을)에게 공급하고, 을이 수입·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해 자기 명의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갑이 을에게 국외에서 공급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데, 해당 재화의 인도가 국외에서 이루어져 국내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재화가 국내로 반입되는 수입 단계에서는 실제 수입자인 을사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따라서 해외에서 국내업체에 넘긴 물건에 대해 갑사가 을사에게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의무는 없다.

【요지】

국내사업자(갑사)가 외국사업자(A사)로부터 공장인도조건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해외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을사)에게 공급하고 을사는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ㆍ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갑사가 해외에서 을사에게 공급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도매업을 영위하는 당사(갑)는 국내기업을 을사에 상품을 납품하려고 하며, 이를 위하여 외국기업인 싱가포르(A)에서 해당 상품을 구매하려고 함

- 해당 상품은 A사와 당사, 당사(갑)와 을사 간에 공장인도조건(Ex Works)으로 외국기업 A사가 주문한 물품을 출하하면, 국내기업인 을사의 운송대행사가 해상 또는 항공으로 국내에 반입함

- 이 때 을사는 당해 상품의 수입, 통관 등 제반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세관장으로 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자기 명의로 받을 예정이며, 대금은 당사가 A사에 달러 로 지급하고 을사는 당사에 달러로 지급함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당사와 국내기업 을사간의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010. 1. 1. 개정)

2. 재화의 수입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2010. 1. 1. 개정)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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