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입된 면피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3570 (2000. 10.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570
회신일
2000. 10.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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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된 면피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시 조세감면규제법(현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4호 가목과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1항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영세율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수입 면피는 이 비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입 면피에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견해는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앞선 유사사례 부가22601-1479(1992.9.29)와 같은 취지로 면피를 농어업용 기자재나 비료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요지】

수입된 면피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가목 및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1항의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1479, 1992.9.29

귀서 질의의 경우 수입된 면피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제“가”목 및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1항의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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