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된 면피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3570 (2000. 10.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570
- 회신일
- 2000. 10. 23.
- 소관
- 국세청
수입된 면피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시 조세감면규제법(현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4호 가목과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1항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영세율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수입 면피는 이 비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입 면피에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견해는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앞선 유사사례 부가22601-1479(1992.9.29)와 같은 취지로 면피를 농어업용 기자재나 비료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요지】
수입된 면피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가목 및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1항의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1479, 1992.9.29
귀서 질의의 경우 수입된 면피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제“가”목 및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1항의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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