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손익에 대한 과세 여부
재법인46012-151 (2003. 9.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법인46012-151
- 회신일
- 2003. 9. 19.
- 소관
- 국세청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여부에 관계없이 그 토지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된다. 질의는 고유목적사업에 쓰려고 취득한 부동산을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고 국가에 수용·양도한 사안으로, 이런 비영리법인 땅 수용 시에도 처분손익이 수익사업 소득으로 과세된다고 회신하였다. 법인세법 제3조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정자산 처분수입 등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며, 3년 미만 고유목적 직접 사용이라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과세를 면할 수 없다.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여부에 불구하고 토지 처분수입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됨
【전문】
[ 질 의 ]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부득이한 사유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양도(국가수용)하는 경우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신용카드 발급수수료·홈페이지 광고용역 대가를 받으면 수익사업에 해당
원천징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연금기금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도 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는 별도 고유번호 부여받아야 적용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종중 농지 양도 시 고유목적사업 직접사용 고정자산은 3년 이상이면 법인세 비과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계산방법
조특법§7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는 법인세법 시행령§56③으로 계산한 금액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으로 과세되나, 처분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분은 과세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