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손익에 대한 과세 여부

재법인46012-151 (2003. 9.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46012-151
회신일
2003. 9. 19.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여부에 관계없이 그 토지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된다. ‍​​‌​‌​​‌​‌‌​​​질의는 고유목적사업에 쓰려고 취득한 부동산을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고 국가에 수용·양도한 사안으로, 이런 비영리법인 땅 수용 시에도 처분손익이 수익사업 소득으로 과세된다고 회신하였다. ‍​​‌​‌‌‌‌‌​‌​‌‍‌‌‌‌​‌‌‌‌​​​‌법인세법 제3조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정자산 처분수입 등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며, 3년 미만 고유목적 직접 사용이라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과세를 면할 수 없다.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여부에 불구하고 토지 처분수입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됨

【전문】

[ 질 의 ]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부득이한 사유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양도(국가수용)하는 경우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