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용역의 국민주택건설용역 해당 여부
서면-2015-부가-1375[부가가치세과-1884] (2015. 11.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부가-1375[부가가치세과-1884]
- 회신일
- 2015. 11. 11.
- 소관
- 국세청
건설현장에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정기안전점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주택법 등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것으로, 설계용역은 건축사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에 따라 등록·신고한 자가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정기안전점검용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점검기관이 수행하는 것으로 위 건설용역·설계용역 정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국민주택 안전점검이라도 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2015년 당시 규정 기준)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건설산업기본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에 의거 건설현장은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해야 하며 이 경우 제2항에 의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아래와 같음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점검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4호 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되어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건설업 등록만 규정되어 있고 건설용역업 등록은 없음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르면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하는 업이며, 건설업은 건설공사를 하는 업임
라. 정기안전점검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2호 의 주택의 건설용역 또는 동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3호의 주택의 설계용역에 정의되어 있지 아니하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에 의거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용역임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 에 의거 국민주택 건설용역 및 설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바 건설현장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정기안전점검용역에 대하여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제공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 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재소비46015-103 , 2002.04.1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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