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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용역의 국민주택건설용역 해당 여부

서면-2015-부가-1375[부가가치세과-1884] (2015. 11.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부가-1375[부가가치세과-1884]
회신일
2015. 11.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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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정기안전점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주택법 등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것으로, 설계용역은 건축사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에 따라 등록·신고한 자가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정기안전점검용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점검기관이 수행하는 것으로 위 건설용역·설계용역 정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국민주택 안전점검이라도 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2015년 당시 규정 기준)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건설산업기본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에 의거 건설현장은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해야 하며 이 경우 제2항에 의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아래와 같음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점검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4호 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되어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건설업 등록만 규정되어 있고 건설용역업 등록은 없음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르면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하는 업이며, 건설업은 건설공사를 하는 업임

라. 정기안전점검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2호 의 주택의 건설용역 또는 동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3호의 주택의 설계용역에 정의되어 있지 아니하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에 의거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용역임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 에 의거 국민주택 건설용역 및 설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바 건설현장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정기안전점검용역에 대하여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제공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 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재소비46015-103 , 2002.04.1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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