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송 미제기 조건부 합의금의 법인세법상 손금인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2 (2007. 7.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2
회신일
2007. 7.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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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전 대표이사를 잔여임기 전에 해임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여금·퇴직금 외에 추가 지급한 잔여임기 급여 상당액의 손금 인정 여부는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손금은 자본의 환급·잉여금 처분 등을 제외하고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손비로서,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지출된 손실·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이 건은 실적부진을 이유로 잔여임기 5개월을 앞두고 사실상 해임한 사안으로, 상법 제385조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이면 이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소송을 안 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지급액이 위 통상성·사업관련성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손금 산입 여부가 결정된다.

【요지】

법인의 손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 법인이 전 대표이사를 해임하면서 잔여임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급여손실을 배상하여 준 손해배상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전 대표이사 ㅇㅇㅇ을 잔여임기 5개월 전에 실적부진 등을 이유로 사실상 해임하였으며, 해임 시에 상여금지급규정에 따른 상여금과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 외에, 잔여임기에 해당하는 5개월분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였음.

- 상법 제385조 에 따르면, 이사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질의법인은 실적부진 등이 해임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검토결과에 따라 전 대표이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기의 추가 지급이 이루어 졌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통칙)

○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897, 2005.11.24

【질의】

수익사업인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건물관리인의 인건비, 건물관리비, 건물감가상각비, 제세공과금(재산세, 종토세 등), 기타 관리비 등의 비용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법인의 손금은 「법인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따라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상법 제3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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