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미제기 조건부 합의금의 법인세법상 손금인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2 (2007. 7.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2
- 회신일
- 2007. 7. 11.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전 대표이사를 잔여임기 전에 해임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여금·퇴직금 외에 추가 지급한 잔여임기 급여 상당액의 손금 인정 여부는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손금은 자본의 환급·잉여금 처분 등을 제외하고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손비로서,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지출된 손실·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이 건은 실적부진을 이유로 잔여임기 5개월을 앞두고 사실상 해임한 사안으로, 상법 제385조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이면 이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소송을 안 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지급액이 위 통상성·사업관련성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손금 산입 여부가 결정된다.
【요지】
법인의 손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 법인이 전 대표이사를 해임하면서 잔여임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급여손실을 배상하여 준 손해배상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전 대표이사 ㅇㅇㅇ을 잔여임기 5개월 전에 실적부진 등을 이유로 사실상 해임하였으며, 해임 시에 상여금지급규정에 따른 상여금과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 외에, 잔여임기에 해당하는 5개월분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였음.
- 상법 제385조 에 따르면, 이사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질의법인은 실적부진 등이 해임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검토결과에 따라 전 대표이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기의 추가 지급이 이루어 졌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통칙)
○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897, 2005.11.24
【질의】
수익사업인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건물관리인의 인건비, 건물관리비, 건물감가상각비, 제세공과금(재산세, 종토세 등), 기타 관리비 등의 비용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법인의 손금은 「법인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따라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상법 제3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