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수익사업 소득의 범위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305 (2005. 5.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305
회신일
2005. 5. 12.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근로복지공단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실업자 생활안정 대부사업과 관련하여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이 해외에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 그 외화차입금의 지급이자와 외화평가손익은 당해 수익에 대한 손비로 인정된다. ‍​​‌​‌​​‌​​​​​​질의는 이 정부 위탁 대부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외화 대출 이자 비용처리와 환율 손익을 손익에 반영해야 하는지였다. ‍​​‌​​​​‌‌‌‌‌​‍‌​‌‌‌​‌​​​‌​‌법인세법 제3조(당시)가 정한 수익사업 소득의 범위에 비추어, 수익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지급이자 및 외화평가손익은 그 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로 보아 손익에 반영하는 것으로 회신되었다.

【요지】

근로복지공단이 수익사업과 관련한 지급이자 및 외화평가손익은 당해 수익에 대한 손비로 인정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복지공단이 관리ㆍ운용하는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실업자생활안정대부사업 등 실업대책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해외로부터 차입한 경우

o 외화차입금에 따른 이자비용 및 외화평가손익이 과세대상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의 실업자 생활안정 대부사업

* 대부절차에 있어 공단은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대행은행(○○은행 등)은 보증인 및 담보요건을 심사함.

(쟁점사항)

o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실업자 생활안정 대부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o 수익사업에 해당시 외화차입금 이자비용 및 평가차손익을 손익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