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 소득의 범위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305 (2005. 5.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305
- 회신일
- 2005. 5. 12.
- 소관
- 국세청
근로복지공단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실업자 생활안정 대부사업과 관련하여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이 해외에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 그 외화차입금의 지급이자와 외화평가손익은 당해 수익에 대한 손비로 인정된다. 질의는 이 정부 위탁 대부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외화 대출 이자 비용처리와 환율 손익을 손익에 반영해야 하는지였다. 법인세법 제3조(당시)가 정한 수익사업 소득의 범위에 비추어, 수익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지급이자 및 외화평가손익은 그 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로 보아 손익에 반영하는 것으로 회신되었다.
【요지】
근로복지공단이 수익사업과 관련한 지급이자 및 외화평가손익은 당해 수익에 대한 손비로 인정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복지공단이 관리ㆍ운용하는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실업자생활안정대부사업 등 실업대책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해외로부터 차입한 경우
o 외화차입금에 따른 이자비용 및 외화평가손익이 과세대상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의 실업자 생활안정 대부사업
* 대부절차에 있어 공단은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대행은행(○○은행 등)은 보증인 및 담보요건을 심사함.
(쟁점사항)
o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실업자 생활안정 대부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o 수익사업에 해당시 외화차입금 이자비용 및 평가차손익을 손익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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