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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구분 소유한 자 들이 공동으로 상가를 재건축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법규양도2008-0091 (2008. 12.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양도2008-0091
회신일
2008. 12.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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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와 그 부수토지 1동을 구분 소유하는 자들이 공동으로 재건축하기 위해 기존 상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건축 후 일부는 기존 상가 소유자들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는 분양할 목적이라 하더라도, 자산을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순간 유상이전으로 보기 때문이다. ‍​​‌‌‌‌‌‌​​​​​‍​‌‌​‌​​‌‌​​‌‌상가 헐고 다시 짓기 세금이 문제되는 이러한 사안에서, 과세 시점은 기존 상가를 공동사업에 출자하는 때로 판단한다.

【요지】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 1동을 구분 소유하는 자들이 공동으로 상가를 재건축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함

【전문】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 1동을 구분 소유하는 자들이 공동으로 상가를 재건축하여 일부는 기존 상가 소유자들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분양하고자 기존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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