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9 (2004. 3.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9
- 회신일
- 2004. 3. 4.
- 소관
- 국세청
공급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건설사(을)가 총분양예정액 90억원의 100% 분양을 보증하는 도급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자, 발주자(갑)가 예정액에서 10억원을 차감해 80억원에 분양(80억원분 세금계산서 교부)하고 그 차감액을 을에 대한 공사비 미지급금과 상계한 사안이다. 이처럼 분양이 안 돼 깎아준 금액은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성격이어서 재화·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가 정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해약 위약금 등을 과세에서 제외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의 취지와 같다.
【요지】
공급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사업자(이하 “갑”)가 소유토지에 건물을 건립하기로 하고 건설사(이하 “을”)와 총공사비 70억에 “을”이 총분양예정액 90억원에 대하여 100%분양을 보증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바, 건물이 완공 후 분양이 어렵자 공사비 조기회수를 위하여 당초 총분양예정액에서 10억원을 차감하여 분양을 완료(“갑”이 분양 받는 자에게 80억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하였으며 당해 차감금액 10억원은 “을”에 대한 공사비 미지급금과 상계처리하는 경우 당해 10억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22601-1174, 1992.07.27
공급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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