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시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0 (2004. 3.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0
- 회신일
- 2004. 3. 31.
- 소관
- 국세청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사안의 교회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건물을 유상 취득 후 양도하였는데,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만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되고 이러한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수입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다만 교회가 고유목적에 쓰던 부동산을 판 세금 문제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했다는 요건의 충족 여부에 좌우되므로, 실제 과세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
【요지】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과세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비영리법인(교회)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유상 취득한 고정자산임)을 양도한 경우, 이에 따른 제반 세금 문제와 신고 절차 등에 대하여 질의함
당해 비영리법인(교회)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교회로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3년 이상 사용한 고정자산(토지, 건물)을 양도하였음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음.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사용하는 고정자산을 처분한 경우 실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1) 법인세 및 기타 세금 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
① 어떠한 신고 절차가 필요한지
②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면 되는지.
③ 처분이익의 법인세 비과세에 따른 사후 관리 규정은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2) 법인세 외의 다른 세법에 의한 과세문제가 발생하는 지의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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