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미등록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부가46015-988 (2001. 7.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988
회신일
2001. 7.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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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사업자가 법률 제5585호(1998.12.28)로 개정되기 전 또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999년 2기의 과세유형은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여기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는 과세특례에서 배제되는 사업을 규정한 것으로,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한 미등록사업자라도 그 단서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특례 유형으로 판정된다. ‍​​‌​‌​​‌​‌​​‌‍‌​‌‌​​‌​​‌‌‌​과세특례는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이 두었던 당시의 소규모 사업자 특례로, 미등록 여부 자체가 아니라 영위 사업이 단서상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과세유형이 결정된다.

【요지】

미등록사업자가 법률 제5585호(1998.12.28)로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의 사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개정된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1998.12.28) 제2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999년 2기의 과세유형은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 경우 당해 미등록사업자가 법률 제5585호(1998.12.28)로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의 사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개정된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1998.12.28) 제2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999년 2기의 과세유형은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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