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적용시 공급대가의 합계액의 의미
부가46015-3997 (2000. 12.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997
- 회신일
- 2000. 12. 12.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간이과세·과세특례 기준금액에 미달하는지 판정할 때, 그 공급대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쟁점이다. 사업개시일이 1역년 중간이어서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점을 고려하여,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종료일(과세기간 말)까지의 실제 공급대가 합계액을 그 영업월수로 나누어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금액과 비교한다. 따라서 단순 실적 합계가 아니라 연환산액으로 최초 과세기간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 해당 여부를 결정한다(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5항).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은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사업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⑤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한다. (95.12.29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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