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경정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00 (2004. 6.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00
- 회신일
- 2004. 6. 9.
- 소관
- 국세청
1998년부터 사업한 미등록사업자를 경정하면서 1999년 1역년 경정 공급대가(135,492천원)가 간이과세 적용기준(부가법 제25조 제1항) 이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이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7항은 결정·경정된 간이과세자의 1역년 공급대가가 기준 이상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5조 제6항의 간이과세 방식이 아니라 제17조(매입세액공제)를 준용해 계산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1999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인 2000년 제2기부터 그 다음해인 2001년 제1기까지의 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경정하되, 1998.12.31 이전 공급분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99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적용대상 이상인 경우 2000년 제2기부터 2001년 제1기까지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경정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과세관청에서 1998년부터 사업개시한 미등록사업자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의 1999년 1역년의 경정과세표준이 135,492천원인 경우 2000년 2기 및 2001년 1기분 경정 납부세액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과세표준과 세액】
⑦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 등의 수취분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차감한 후 이를 적용한다. (2003. 12. 30.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599, 2000.07.05
1. 1999. 1. 1 이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동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 경정 또는 재경정 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의 납부세액은 동법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1998년 및 1999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 있어 1998. 12. 31 이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의 3 제8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1999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기 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기 과세기간까지 동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준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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