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회의 결손금의 ○○거래소 승계가능여부

법인46012-1074 (2000. 5.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074
회신일
2000. 5.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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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회의 결손금은 선물거래법 제4조에 의해 별도로 설립된 ○○거래소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거래소 정관 부칙이 '설립과 동시에 ○○회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다고 정하고 있더라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신설 법인은 법적으로 동일 인격이 아니어서 단체 결손금 회사에 넘기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유사사례(법인46012-2586)처럼 설립근거법률에 따라 청산절차 없이 조직만 변경한 포괄승계는 조직변경으로 보아 청산소득·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과 구별된다.

【요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회의 결손금은 선물거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거래소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 요지

□ 선물거래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거래소의 설립허가를 받기 위하여 발기인이 조직한 단체로서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회”가

- 활동기간(’96~’98년)중 발생한 결손금을 선물거래법 제4조 에 의하여 설립된 ○○거래소에 승계할 수 있는 지

※ ’99.1.8. 제정된 ○○거래소 정관 부칙 제5항에서 “거래소는 그 설립과 동시에 ○○회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도록 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2586, 1997.10.9

【질의】

질의1) 설립근거법률에 따라 상법상 해산 및 청산절차없이 포괄승계할 경우 “ 청산소득” 과세 여부

질의2) 포괄승계하는 재산이 “ 특별부가세과세대상자산” 여부

질의3) 조직변경에 따른 설립등기비용 등을 정관에 기재해야만 인정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공사가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처리 및 ○○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5371호, 1997. 8. 22)”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공사에게 동법 부칙의 규정에 따라 모든 재산과 권리ㆍ 의무를 포괄승계한 경우에는 조직변경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관계법률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설립등기 비용등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선물거래법 제4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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