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임대후 매각하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86 (2008. 4.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86
회신일
2008. 4.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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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일 이전 3년 이상 부동산을 임대(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그 처분수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정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란 처분일 이전 3년 이상 중단 없이 해당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을 뜻하므로, 임대하던 부동산을 팔 때 그 사용은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존 회신사례(법인46012-3144)를 근거로, 1996년 9월 양도한 부동산을 1994년 7월까지 임대에 사용한 사안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수익사업 제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라 함은 처분일 이전 3년이상 중단없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임

【전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해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법인46012-3144, 1996.11.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귀 질의 1, 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라 함은 처분일 이전 3년이상 중단없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사례와 같이 양도시기가 1996. 9.인 부동산을 1994. 7.까지 수익사업(임대)에 사용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이하생략).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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