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에 100% 출연한 출연자 및 그 친족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 46012-486 (2003. 8.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 46012-486
- 회신일
- 2003. 8. 18.
- 소관
- 국세청
비영리법인에 100% 출연한 출연자와 그 친족은 이사 등 지위에 있지 않더라도, 해당 비영리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하거나 사업방침 결정 등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가 정한 특수관계자 범위는 형식적 지위가 아니라 경영에 대한 사실상의 영향력 행사 여부로 판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단에 돈 낸 사람이라도 100% 출연 사실만으로 특수관계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임면권 행사나 사업방침 결정 등 구체적 지배관계가 인정되어야 특수관계자로 본다.
【요지】
비영리법인의 출연자 및 친족이 비영리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하거나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비영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비영리법인에 100% 출연한 출연자 및 그 친족(출연자의 외삼촌)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당해 출연자 및 친족은 동 비영리법인의 이사 등의 지위에 있지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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