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이46012-11852 (2002. 10.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852
- 회신일
- 2002. 10. 9.
- 소관
- 국세청
공동도급(100% 과세현장)의 주간사(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각 구성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 수수분이나 인건비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당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교부 특례에 준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분은 세금계산서로, 영수증분은 영수증으로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각 사에 교부하는 것이 인정된다. 따라서 공동현장 인건비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하며, 비과세 공동비용은 원가배분표에 의해 각 사에 청구한다.
【요지】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 수수분이나 인건비등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건설업체로 공동도급(100% 과세현장)시 주간사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각사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청구하고 나머지 비용에 대하여는 원가배분표에 의거 각사에 청구하는지 아니면 모든 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205, 1998.09.29.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받아 공동수주자 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공동수주자중 대표자 1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 그 대표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준하여 자기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나머지 공동수주자에게 각 공급받는 대가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 수수분이나 인건비등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4870, 1999.12.11.
건설업을 영위하는 2인 이상의 사업자(공동수급체)가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받아 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동 공사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성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공사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대표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분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세금계산서를, 영수증을 교부받은 분은 같은 방법으로 영수증을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공동비용에 대하여는 당해 대표자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287, 1999.05.03.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감리용역을 발주처로부터 공동으로 수주받아 ‘갑’ , ‘을’ , ‘병’ , ‘정’ 회사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감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용역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대표사인 ‘갑’ 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 회사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분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세금계산서를, 영수증을 교부받은 분은 같은 방법으로 영수증을 공동도급 참여사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갑’ 회사가 ‘갑’ 회사 소유의 소모품 등을 공동도급 참여사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참여사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 대하여 ‘갑’ 회사가 공동도급 참여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동비용 중 인건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지출된 인건비의 배분문제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의하여 처리할 사항임.
○ 법인46012-2194, 2000.10.31.
법인이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주받은 건설용역을 수행하면서 공동으로 발생된 공사원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업체의 대표법인 명의로 교부받고, 이중 다른 공동수급업자가 부담할 가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그 가액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업체 대표법인의 수입금액 또는 공사원가에서 차감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제도46012-11596, 2001.6.16.
법인이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된 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의해 개별법인에게 배부함에 있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소요된 경비를 동 개별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경비 중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을 참고바람
○ 법인46012-2001,2000.09.2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법인과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함에 있어 공동사업의 대표법인으로부터 동 대표법인이 공동사업에 참여한 자를 대신하여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을 사전약정에 따라 분배받고 그 분배대가를 대표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공동사업의 대표법인은 사업자로부터 공동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같은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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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계약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질의에 대한 회신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대가를 수령하면 구성원은 대표자에게, 대표자는 도급자에게 세금계산서 일괄교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