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삼46015-11112 (2003. 7.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112
회신일
2003. 7.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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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본점이 홍콩 외국지점을 통해 해외에서 매입·임가공한 반도체 제품에 대해 판매계약 체결과 공급가격 결정, 애프터서비스 제공 등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여 거래행위의 주체가 되는 경우, 그 본점이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므로, 형식상 외국지점이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실질적 거래주체인 본점이 공급자가 된다. ‍​​‌​‌​‌‌‌​​‌‌‍​​​​​​‌‌‌​‌​​국내 반도체 제조회사가 보세창고에서 제품을 인출하는 시점에 스스로 수입·통관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그 보세구역 물품의 부가세 과세표준에서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에 따라 세관장이 징수한 관세 과세가격 등 법 제13조 제4항의 금액을 제외한다.

【요지】

내국법인 본점에서 판매계약 체결, 공급가격 결정 등을 행하여 실질적으로 거래행위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 본점이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한국회사(갑)의 홍콩소재 외국지점(A)이 일본회사(B)로부터 반도체 원자재를 한국의 보세구역으로 반입되기 전에 해외에서 구매하여 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A”는 한국내 보세구역내의 임가공업자(을)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구매한 반도체 원자재는 “B”가 “을”에게 선적하며 “을”에 의하여 가공된 제품은 “A”가 임차한 보세창고에 보관(소유권은 “A”에게 있음)하는 것으로 “A”는 당해 제품에 대하여 한국의 반도체 제조회사(병)와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병”이 보세창고에서 인출하는 시점에 소유권이 “병”으로 이전(“병”이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되고 대금은 “병”이 “A”에게 송금하는 경우에 있어

(질의사항)

1. 상기의 사실관계에서 “갑”은 “A”와 “을”과의 임가공계약, “A”와 “병”과의 판매계약체결, 임가공과정 및 임가공제품의 관리 등과 관련하여 “A”를 지원하고 “병”에 대한 공급가격결정 및 애프터서비스 제공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병”에게 공급되는 제품에 대하여 “갑”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갑”이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얼마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당해 제품은 “병”이 수입․통관하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6조

【수입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징수】

③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⑧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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