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양권 양도시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54 (2007. 10.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54
회신일
2007. 10.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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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부동산 매매계약상 지위(분양권)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이다. 재화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중 토지 관련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면세되나, 건물 관련분은 같은 법 제6조 제1항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분양권 양도가액(계약금 상당액) 중 건물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며, 과세·면세 공급가액의 구분은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을 준용하여 안분한다.

요지

분양권 양도는 과세되나 분양권 중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면세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분양권 양도가액 중 건물분의 양도가액이 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1) 내국법인 갑은 경기도 이천시에 소재한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쟁점 부동산은 현재 물류창고로 사용되고 있음

(2) 한편, 내국법인 을은 내국법인 갑으로부터 갑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이하 ‘매매계약’)을 2007.3.30자로 체결하였으며, 총거래금액은 토지부분과 건물부분이 구분되어 있고, 거래금액의 지급 방법은 계약 체결일 익일에 총거래 금액의 10%를 지급하고 나머지 90%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시(2007.10.31 예정 )지급하는 것임. 계약금(토지분과 건물분의 구분이 없음)의 지급시에는 세금계산 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며, 잔금 지급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3) 또한, 내국법인 을은 내국법인 갑과 상기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 한 이후에 ,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따른 부동산투자신탁인 병에게 내국법인 을이 보유하고 있는 매매계약상 지위(권리와 의무 포함)를 양도하는 계약(이하 ‘계약 양도 계약’)을 체결하려고함. 을과 병간에 동 계약 양도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병은 동 계약의 체결시점에 쟁점부동산의 전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됨. 병은 을이 갑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을이 갑이게 병을 대신하여 미리 지급 한 것으로 보아, 이러한 계약의 양도 대가로 계약 양도계약의 체결시점에 본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상당액을 을에게 지급하려고 함.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시에는 병이 갑에게 거래금액의 90%에 해당하는 잔금을 지급하게 됨

[질의사항]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을과 병간에 쟁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 하고 병이 을에게 전체 거래금액의 10%(즉, 을이 갑에게 지급한 계약금 상당 액)를 지급하는 경우

(질의1) 당해 거래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을이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 설 : 당해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없음

을 설 : 당해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교부가 필요함

(질의2) 만약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면 과세표준은 어떤 금액이 타당한지

갑 설 : 병이 을에게 지급할 계약금 전액임

을 설 : 상기 계약금 중 전체 거래금액에서 건물에 대한 대가가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임

(질의3) 거래 종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 시점에 병이 갑에게 잔금 90%를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갑 설 : 갑이 을에게 계약금 상당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은 동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함

을 설 : 갑이 계약금 및 잔금 중 건물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병에 게 교부하여 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 (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O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 산 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각호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000, 2004.09.30

사업자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지급한 후 당해 재화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양도함에 있어 당해 분양권 거래가액 중 토지 관련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건물 관련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되는 공급가액과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구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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