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골재를 수출하는 사업자에게 수출승인서발급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46015-831 (2001. 5.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831
회신일
2001. 5.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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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가 산업자원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골재 수출사업자에게 수출승인서를 발급하고 제비용을 감안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 수수료는 용역의 공급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협회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는 협회 등 단체가 재화·용역의 공급 대가와 무관하게 회원의 수출·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특별회비나 협회비·찬조비가 과세되지 않는 것과 구별되며, 대가성이 있는 협회 수수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요지

골재채취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가 산업자원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골재를 수출하는 사업자에게 수출승인서를 발급하여 주고 제비용을 감안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1345,1988.08.01

동업자조합 또는 협회 등 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 관계없이 회원의 수출실적 및 판매실적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징수하는 특별회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191,1993.07.12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에 관계없이 회원으로 부터 받는 협회비ㆍ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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