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무지를 3kg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442 (2014. 5.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442
- 회신일
- 2014. 5. 15.
- 소관
- 국세청
단무지를 관입·병입 등 독립된 거래단위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해 일시적으로 비닐포장을 하여 공급하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공급을 면세하고, 시행령 제34조와 시행규칙 제24조 별표1이 그 범위를 정하는데,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포장 등 1차 가공은 면세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단무지 포장 판매가 3kg 단위라도 최종소비자에게 그 상태로 공급되는 독립된 거래단위인지, 아니면 일시적 운반편의를 위한 것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리며, 그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다.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에 의하여 김치, 단무지를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등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관입, 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독립된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단무지 제조업체로서 단무지 상품을 재래시장, 식품판매업자, 식당 등에 여러 단위 용량으로 판매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단무지를 3kg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과-4808, 2008.12.15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에 의하여 김치, 단무지를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등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관입, 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독립된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54, 1998.01.10
오이지와 단무지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단순히 운반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등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면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일시적인 운반편의를 위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제10조 · 제24조 · 제3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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