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등

재산세과-1091 (2009. 6.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091
회신일
2009. 6.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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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이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된다. ‍​​‌​‌​​‌​​‌‌​​소득세법 제88조는 매도·교환뿐 아니라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것도 양도로 규정하므로, 주식을 출자해 회사를 세우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는 거래 역시 양도에 포함된다.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현물출자의 경우 그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곧 양도가액이 된다.

【요지】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법인은 주주 8인이 주식을 10%씩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20%는 우리사주조합이 보유

- 주주들이 A법인주식 5%씩 출자하여 B법인을 설립코자함

○ 질의내용

- A법인의 주식을 B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현물출자한 주식의 양도가액 산정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6.12.30 부칙, 2003.12.30 부칙, 2006.12.30 부칙>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6.12.30 부칙>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부칙>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를 해당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개정 2007.12.31 부칙>

1.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한다)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2.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같은 조에 따른 시가

④ 생략

⑤ 삭제 <2005.12.31 부칙>

⑥ 삭제 <2005.12.31 부칙>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 2006.01.27

[ 제 목 ]

주식교환의 양도 여부

[ 요 지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임

[ 회 신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의 교환에는 「상법」 제360조 의 2 내지 제360조의 14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있어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상장 또는 협회등록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1, 2005.07.21

[ 제 목 ]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 요 지 ]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그 대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되는 것임

[ 회 신 ]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인 바, 개인이 당해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그 대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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