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등
재산세과-1091 (2009. 6.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091
- 회신일
- 2009. 6. 2.
- 소관
- 국세청
법인에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이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된다. 소득세법 제88조는 매도·교환뿐 아니라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것도 양도로 규정하므로, 주식을 출자해 회사를 세우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는 거래 역시 양도에 포함된다.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현물출자의 경우 그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곧 양도가액이 된다.
【요지】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법인은 주주 8인이 주식을 10%씩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20%는 우리사주조합이 보유
- 주주들이 A법인주식 5%씩 출자하여 B법인을 설립코자함
○ 질의내용
- A법인의 주식을 B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현물출자한 주식의 양도가액 산정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6.12.30 부칙, 2003.12.30 부칙, 2006.12.30 부칙>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6.12.30 부칙>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부칙>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를 해당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개정 2007.12.31 부칙>
1.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한다)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2.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같은 조에 따른 시가
④ 생략
⑤ 삭제 <2005.12.31 부칙>
⑥ 삭제 <2005.12.31 부칙>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 2006.01.27
[ 제 목 ]
주식교환의 양도 여부
[ 요 지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임
[ 회 신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의 교환에는 「상법」 제360조 의 2 내지 제360조의 14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있어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상장 또는 협회등록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1, 2005.07.21
[ 제 목 ]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 요 지 ]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그 대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되는 것임
[ 회 신 ]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인 바, 개인이 당해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그 대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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