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부가46015-4061 (2000. 12.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4061
회신일
2000. 12.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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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교환기, 버섯운반기기, 농업용가습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들 품목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가 정한 기자재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른 영세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회신이다. ‍​​‌‌​‌​‌‌‌​​​‍‌‌‌​‌​‌‌‌‌​​‌농사용 기계라 하더라도 특례규정이 열거한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세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요지】

열교환기, 버섯운반기기, 농업용가습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귀하가 질의하신 “열교환기”, “버섯운반기기”, “농업용가습기”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에 규정하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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