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환원 등기시 당초 거래가 양도인지 여부

재산세과-1717 (2008. 7.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717
회신일
2008. 7.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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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양도 시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보며,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된다. 소득세법 제88조는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양도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는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취득·양도시기로 정하고 있으며, 기본통칙 98-1 제2항은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하면 그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질의 사안은 2006년 9월 4일 대지 7필지를 양도계약하고 잔금은 근저당설정(잔금의 120%)과 차용증서 수령으로 대체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8년 5월 13일 매수인의 잔금 미청산으로 계약해제 및 소유권 환원이 이루어진 경우로, 등기 넘긴 뒤 계약 해제가 있었더라도 당초 등기접수일에 양도가 성립한 것으로 판단된다.

요지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는 소비대차로의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 9. 4. 천안 목천 소재 대지 7필지 양도계약 하고 계약금 수령

- 잔금은 차후 수령하기로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잔금에 대하여는 근저당설정(잔금의 120%) 및 차용증서 수령(이자를 월1.5부로 기재하였으나 수령하지 않음)

- 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

- 2008. 5.13. 매수인이 잔금을 청산하지 않아 계약해제 하고 소유권 환원

○ 질의내용

- 위의 경우 당초 거래가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② 생략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2008.2.29>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기본통칙 98-1

잔금청산일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과 다른 경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보다 앞당겨 잔금을 받거나 늦게 받는 경우에는 실지로 받은 날이 잔금청산일이 된다.(1997.04.0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는 소비대차로의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한다. (1997.04.08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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