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재소득-92 (2005. 3.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득-92
- 회신일
- 2005. 3. 18.
- 소관
- 국세청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받은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는 손해배상금은 금전 등을 지급하여 발생한 현실적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의미하는데, 계약 깨져서 받은 돈에 대한 세금이 궁금한 경우 그 지연이자를 포함한 배상금이 이 초과분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해당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요지】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받은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전문】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으로 보는 손해배상금은 금전 등을 지급하여 발생한 현실적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받은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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