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증권거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소비세과-91 (2012. 4.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세과-91
- 회신일
- 2012. 4. 9.
- 소관
- 국세청
양수법인의 대금 미지급에 따라 양도인이 계약해제권을 행사하여 주식 소유권이 당초 양도인에게 환원된 경우, 이미 납부한 증권거래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증권거래세법상 '양도'는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데(제2조), 대금 청산 없이 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면 유상이전이라는 과세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안은 130,000주를 55억원에 2008.7.2. 양도하고 45억원을 7년 연부연납하기로 했으나 양수법인이 2010·2011년 지급분을 미납한 경우로, 계약이 깨져서 낸 증권거래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다만 실제 환급은 계약불이행에 의한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단순 합의해제·명의개서만으로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요지】
양수법인의 계약 불이행으로 양도인이 계약해제권에 따라 당초 계약을 해제하여 양도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기 납부한 증권거래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
【전문】
가. 사실관계
○ △△△ (주)의 주주인 ○○○ (이하 “양도인”이라 한다)는 △△△ (주) )의 비상장주식 (이하 “쟁점주 식”이라 한다) 을 △△△ (주) (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 에게 55억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2 008.7.2. 체결함
- 계약당시 5억원과 2008년 11월 5억원, 잔액 45억원을 7년간 연부연 납(2009년부터 매년 6월 30일자 642,957,000원씩 지급)으로 지 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 명의개서를 완료함
- 매 매대상주식 : △△△ (주) 보통주식 130,000주
- 매매가액 : 55억원
- 계약금 :2008.7.2. 5억원 지급
- 1차 대금 2008.11.25. 5억원 지급
- 2차 대금 2009.6.30. 642,957천원 지급
- 이후 ’10.6.30일, ’11.6.30일에 지급해야할 금액 미지급
○ 양도인은 주식 양도분에 대하여 2008.8.8. 증권거래세 신고납부함
○ 양도법인은 주식 양수대금 중 1회분(2009.6.30)만 지급한 후 지급시 기가 경과한 2회분(2010.6.30)과 3회분(2011.6.30)을 미지급한 상 태임
○ 주식매매계약서 상 해제권(제6조)
- 양 도 인 또는 양수법인 이 본 계약에서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 거나 이 행을 지체하는 경우 7일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최고를 받은 상대방은 그 유예기간 내에 의무를 이 행하지 아 니할 때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나. 질의내용
○ 양도인이 7일간의 계약이행 최고를 한 후 양수법인이 대금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당초 계약의 해제로 인한 증권거래세가 환급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의】
③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008. 12. 26. 개정)
3 .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 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 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 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 을 말한다. 이 경우 부 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3항 본 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 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 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② 매 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997. 4. 8. 개정)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부동산거래관리과-98, 2012.02.13
비 상장주식을 매매하고 명의개서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 의로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인 경 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명의개서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 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 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 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에 해당 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재산세과-3815,2008.11.17)
* 신 청인의 양도소득세 등 환급 여부에 대한 서면질의에 대하여 부동산거 래관리과에서 회신한 내용임
○ 조심2010광2571, 2010.09.27
매매대금 수령내역, 양수인의 계약불이행 여부 및 그 내용, 주식의 명 의개서를 포함한 이전 및 반환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당초 계약의 해지로 볼 수 없음
○ 서면3팀-444, 2005.03.30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 이 아니라 단순한 명의개서 행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 국심2004서2749, 2004.11.15
교 환계약이 이사회 결의부존재로 무효화되거나 계약성립 후 발생한 부 득이한 사유로 해제되어 양도계약의 효력이 상실한 후발적사유로 인 한 경정청구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것 이라면 법인이 기납부한 증권거래세도 환급 하는 것이 타당함
○ 대법원 2001두5989, 2002. 9. 27.
매 매계약이 해제되면 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 되는 이상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공급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므로 이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 과 세관청의 부과처분 후에 발생한 계약의 해제 등 후발적 사 유를 원인으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하더라도 그 처분 자 체에 대한 쟁송의 방해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정청구와 별도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
○ 소비46430-329, 2000.09.14.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주권의 양도 라 함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 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 유권이 이전되는 것 을 의미하며 단순한 명의개서 행위는 증권거 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7조 · 증권거래세법 제2조 · 소득세법 제8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