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증권거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소비세과-91 (2012. 4.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세과-91
회신일
2012. 4.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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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법인의 대금 미지급에 따라 양도인이 계약해제권을 행사하여 주식 소유권이 당초 양도인에게 환원된 경우, 이미 납부한 증권거래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증권거래세법상 '양도'는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데(제2조), 대금 청산 없이 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면 유상이전이라는 과세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안은 130,000주를 55억원에 2008.7.2. ‍​​‌‌​​​​‌​‌​‌양도하고 45억원을 7년 연부연납하기로 했으나 양수법인이 2010·2011년 지급분을 미납한 경우로, 계약이 깨져서 낸 증권거래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다만 실제 환급은 계약불이행에 의한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단순 합의해제·명의개서만으로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요지】

양수법인의 계약 불이행으로 양도인이 계약해제권에 따라 당초 계약을 해제하여 양도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기 납부한 증권거래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

【전문】

가. 사실관계

○ △△△ (주)의 주주인 ○○○ (이하 “양도인”이라 한다)는 △△△ (주) )의 비상장주식 (이하 “쟁점주 식”이라 한다) 을 △△△ (주) (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 에게 55억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2 008.7.2. 체결함

- 계약당시 5억원과 2008년 11월 5억원, 잔액 45억원을 7년간 연부연 납(2009년부터 매년 6월 30일자 642,957,000원씩 지급)으로 지 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 명의개서를 완료함

- 매 매대상주식 : △△△ (주) 보통주식 130,000주

- 매매가액 : 55억원

- 계약금 :2008.7.2. 5억원 지급

- 1차 대금 2008.11.25. 5억원 지급

- 2차 대금 2009.6.30. 642,957천원 지급

- 이후 ’10.6.30일, ’11.6.30일에 지급해야할 금액 미지급

○ 양도인은 주식 양도분에 대하여 2008.8.8. 증권거래세 신고납부함

○ 양도법인은 주식 양수대금 중 1회분(2009.6.30)만 지급한 후 지급시 기가 경과한 2회분(2010.6.30)과 3회분(2011.6.30)을 미지급한 상 태임

○ 주식매매계약서 상 해제권(제6조)

- 양 도 인 또는 양수법인 이 본 계약에서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 거나 이 행을 지체하는 경우 7일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최고를 받은 상대방은 그 유예기간 내에 의무를 이 행하지 아 니할 때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나. 질의내용

○ 양도인이 7일간의 계약이행 최고를 한 후 양수법인이 대금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당초 계약의 해제로 인한 증권거래세가 환급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의】

③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008. 12. 26. 개정)

3 .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 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 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 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 을 말한다. 이 경우 부 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3항 본 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 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 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② 매 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997. 4. 8. 개정)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부동산거래관리과-98, 2012.02.13

비 상장주식을 매매하고 명의개서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 의로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인 경 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명의개서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 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 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 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에 해당 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재산세과-3815,2008.11.17)

* 신 청인의 양도소득세 등 환급 여부에 대한 서면질의에 대하여 부동산거 래관리과에서 회신한 내용임

○ 조심2010광2571, 2010.09.27

매매대금 수령내역, 양수인의 계약불이행 여부 및 그 내용, 주식의 명 의개서를 포함한 이전 및 반환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당초 계약의 해지로 볼 수 없음

○ 서면3팀-444, 2005.03.30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 이 아니라 단순한 명의개서 행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 국심2004서2749, 2004.11.15

교 환계약이 이사회 결의부존재로 무효화되거나 계약성립 후 발생한 부 득이한 사유로 해제되어 양도계약의 효력이 상실한 후발적사유로 인 한 경정청구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것 이라면 법인이 기납부한 증권거래세도 환급 하는 것이 타당함

○ 대법원 2001두5989, 2002. 9. 27.

매 매계약이 해제되면 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 되는 이상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공급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므로 이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 과 세관청의 부과처분 후에 발생한 계약의 해제 등 후발적 사 유를 원인으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하더라도 그 처분 자 체에 대한 쟁송의 방해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정청구와 별도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

○ 소비46430-329, 2000.09.14.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주권의 양도 라 함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 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 유권이 이전되는 것 을 의미하며 단순한 명의개서 행위는 증권거 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7조 · 증권거래세법 제2조 · 소득세법 제8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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