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취득시기, 증여세 과세 여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1 (2005. 7.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1
- 회신일
- 2005. 7. 22.
- 소관
- 국세청
대금의 청산절차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된 부동산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이를 다시 양도할 때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환원등기일이 아니라 당초 취득일이 된다. 질의는 제3자의 압류 등 강제집행으로부터 보호하려고 갑의 부동산을 대금 수수 없이 을 명의로 이전했다가 1년 후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되돌린 사안으로, 남의 이름으로 등기한 부동산이 원상회복된 것일 뿐 새로운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다. 판단 근거로 당시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대금청산일 원칙,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접수일)가 제시되었고, 증여세 검토자료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와 제31조 제4항·제5항(신고기한 내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이 함께 인용되었다.
【요지】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된 부동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로서 동 부동산을 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갑 소유의 부동산을 제3의 채권자의 압류 등 강제집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을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가(대금의 지급관계 없었음) 1년 후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갑의 명의로 다시 환원하였던 바, 이 부동산을 제4자에게 양도한 경우
(질의1) 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질의2) 을의 명의로 등기이전되고, 또 1년 후 환원등기된 것을 각각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지
(질의3) 을의 취득 또는 양도는 무효이나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과징금 등의 처벌을 받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 30.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 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 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 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 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424,1998.07.29
【질의】
- 최○환은 1990. 1. 20자에 토지․건물을 취득하였음
- 최○환(아버지)는 최○규(아들)에게 1994. 9. 6자에 건물(토지제외)만을 증여계약에 의해 증여를 하였음
- 상기에 증여한 건물에 대하여 증여계약 합의해제약정서에 의하여 최초소유자인 최○환(아버지)에게 환원등기를 하였음
- 상기 물건에 대한 증여세신고는 면세점이하인 관계로 아니하였음
- 상기의 물건을 양도하고자 하는데 건물의 취득일을 최초취득일로 보아야 하는지 증여환원등기일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
부가 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증여일로부터 6월 후에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부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631,1997.11.10
【질의】
- 토지 소재지 : ○○시 ○○동 924번지 대지 1,535㎡
- 총매매대금 : 350,000,000원
- 대금결재내역 :
․ 계약금(1997. 1. 2) 100,000,000원(현금수령)
․ 중도금(1997. 3. 30) 50,000,000원(1997. 3. 5 만기어음수령-결제일 1997. 3. 30)
․ 잔금(1997. 7. 30) 200,000,000원(1997. 3. 5 만기어음수령-결제일 1997. 7. 30)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 1997. 3. 10
- 당사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 해제일 : 1997. 9. 10
- 소유권환원등기일 : 1997. 9. 30
상기 거래에 있어서 양도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여러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양도라 함은 자산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상기 거래는 법원에 의한 판결이 아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소유권환원등기로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완료되었으므로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로 보아야 함
〈을설〉 상기 거래는 계약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여 대금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중도금, 잔금청산절차가 당초 계약대로 이행이 않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하였으므로 당사자의 합의해제에 의한 소유권환원등기가 되었으므로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참조 : 국심 81부 763, 1981. 12. 1 ; 재일 01254-2382, 1991. 8. 12 ; 대법원 92누 17884, 1993. 5. 11)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회신】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3. 2004.7.8.
자녀 등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에 그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1997. 1.1.이후 토지와 건물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1. 2005.6.21.
「상속세및증여세법」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증여받은 날로부터 6월 후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재증여하거나 당초 증여자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재증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 소득세법 제98조 · 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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