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중과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331 (2010. 3.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31
회신일
2010. 3.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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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등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소득세법 부칙(제9270호) 제14조의 양도소득세 일반세율 적용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특례는 다주택자라도 2009.3.16.~2010.12.31. ‍​​‌​‌​​​‌‌​​​기간 내 취득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면 중과세율 대신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다만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하는 당시 한시 규정이다. ‍‌​​​‌​‌‌‌​‌‌​그러나 부부간 증여받은 집을 팔 때 이 기간 내 취득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주택은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선례(부동산거래관리과-236, 2010.2.11.)에 따라 특례 적용을 부정하였다.

【요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 받은 주택은 일반세율 적용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 관계

- 현행 소득세법상 다주택자라도 2009.3.16.~2010.12.31. 기간내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2년 이상 보유한 이후 양도시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질의 내용

- 이 경우 부부간에 증여한 주택도 이 기기간내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5년후 양도시 일반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1998.12.28 부칙, 1999.12.28 부칙, 2000.12.29 부칙, 2001.12.31 부칙, 2003.12.30 부칙, 2004.12.31 부칙, 2005.12.31 부칙, 2008.12.26 부칙>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4. ~ 2의8. 생략

3. ~ 5. 생략

②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제6항을 적용할 때 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9.5.21 부칙>

1.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제1항제2호의3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제1항제2호의4에 따른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택

3. 생략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이하 생략)

○ 소득세법 부칙 <제9270호,2008.12.26> (개정 2009.5.21)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도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236, 2010.2.11

「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2008.12.26.) 부칙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2009.5.21. 개정)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주택은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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