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부수업무로 승인받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용역 과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0 (2007. 7.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0
- 회신일
- 2007. 7. 31.
- 소관
- 국세청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업의 부수업무로 승인받아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제공한 경영혁신 현장 평가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와 제33조는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업을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으로 규정하나, 이 평가용역은 신용보증기금업 본연의 역무가 아니라 부수업무로 승인받은 별도 용역이어서 면세 범위에 들지 않는다. 따라서 이 평가용역 대가의 세금은 면제되지 않으며,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받는 대가는 물론 관리기관인 기술정보진흥원을 통해 받는 평가수수료(정부출연금)도 모두 과세 대상이다.
【요지】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업무의 부수업무로 승인받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신용보증기금이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현장 평가업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부는 경영혁신을 받은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받고, 일부는 기술정보진흥원(관리기관)을 통하여 정부출연금을 받을 예정임.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란 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말함.
1.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 종소기업에 경영혁신 현장 평가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신용보증기금이 관리기관인 기술정보진흥원을 통하여 받는 평가수수료(정부출연금)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9.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업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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