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교부금지 규정의 적용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61 (2004. 11.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61
- 회신일
- 2004. 11. 22.
- 소관
- 국세청
온라인 정보제공업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서비스업(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에 해당하여, 결제대행사를 통해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회원에게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당시 시행령 제57조 제2항)는 같은 영 제80조 제4항·제79조의2 제1항에 열거된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데, 사업서비스업인 온라인 정보제공업은 그 열거 사업(시행규칙 제25조의2의 사회서비스업·개인서비스업 등)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드로 결제하고 카드전표를 받은 경우에도 온라인 정보제공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교부해야 한다.
【요지】
자료를 수집・ 조합 컴퓨터에 수록하여 자동응답전화, 온라인 등의 전자매체로 제공하는 것은 사업서비스업 중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온라인 정보제공업(기준경비율코드 : 724000)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회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회원들이 신용카드나 핸드폰으로 결제하는 경우 결제대행사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도 현행 사업서비스업 중 온라인정보제공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받는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여 기업회원(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요청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인쇄하여 받을 수 있음)하고 있으며 일반회원(개인)은 이메일로 요청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는 바, 결제대행사를 통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한 회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②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중략)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제6호의 2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 의 2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정업, 제분업중 떡방아간 (중략) 6.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④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일반과세자는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 교부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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